오늘날 스포츠가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시장성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종전의 TV방송사 외에 스포츠를 중계할 수 있는 매체들이 다양해지고, 높은 시청률과 큰 광고수익을 수반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이른바 메가스포츠의 경우에는 그 중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사, 스포츠 단체, 마케팅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를 전후로 하여 발생하는 법적 해결을 위한 재판신청 또는 중재요청에 대한 보도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분쟁 또는 경쟁은 필연적으로 자본력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는바, 이는 일부 유료방송사들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및 중계권확보의 과잉경쟁에 따른 높은 중계료의 지불로 인한 외화의 유출, 방송사 간의 중복 편성으로 인한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물론 이러한 문제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 국제스포츠 단체들의 지나친 상업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내부적으로도 제도적⋅정책적인 부분에서 과도한 경쟁이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계권료 부담을 경감하고, 방송사의 사업권역에 따라 시청이 불가능한 시청자를 최소한으로 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시청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편적 시청권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과도한 경쟁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방송사의 개념을 규정하고, 보편적 시청권의 이원적 기준을 일원화 하며, 보편적 시청권이 인정되는 범위, 즉 국민관심행사의 의미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두게 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적인 해결방법 외에 국제적으로도 EBU나 ABU 같은 방송관련 국제기구의 역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기구의 활동으로 인해 법제도적으로 미비한 다른 국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많은 자국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ABU의 노력으로 2012년 런던올림픽이 북한에서도 방송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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