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에 대한 연구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의미와 한국과 중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해법 등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제도의 선정 및 등재 기준, 한국과 중국의 무형문화제도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계문화 유산 헌장 및 선언문, 잡지, 신문, 세계유산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한 각종 문서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는 최초의 국제연합전문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격년제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통해 세계 각국의 뛰어난 가치를 지닌 구전 및 무형유산의 등재신청을 받아 지정해왔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각국의 전략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무형문화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교류가 많았던 중국과 전통문화의 종주권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둘러싼 한․중 문화갈등 종목을 살펴보면, 첫째, 고구려 고분을 2004년 중국과 북한에서 각각 등재, 둘째, 단오제 관련해서 2005년 한국의 강릉단오제 등재, 2009년 중국에서 단오제를 용선축제로 등재, 셋째, 농악관련해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농무 2006년 등재, 넷째, 전통의학 관련해서 2009년 한국의 동의보감 등재, 2011년 중국의 침구 등재, 2012년 한국의 아리랑 등재 등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 5종목의 문화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런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 문화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합당한 규범을 수립하는 한편,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위한 적극적 외교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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