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ㆍ평시 군의 각종 위기상황 처리 시 관계되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적용되었던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이다. 군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나 GP총기 난사사건, 민간인 철책 월경 사건 등의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기상황에 대한 군사적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그 상황과 관련된 지휘관 및 참모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휘관 및 참모에게는 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 중 지휘관들에게 “지휘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이 부여받은 지휘책임이 상급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때로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시 감사원 감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자로 적시되었다가 국방부 징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당시 합참 작전처장의 사례를, 국제 및 국내 법규,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징계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 대법원 판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각종규정 및 교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군의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 시 바람직한 지휘책임의 방향을 제시하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다. 또한, 향후 군 뿐만 아니라 군과 유사한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ㆍ소방 등의 공직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군, 경찰, 소방 등의 제조직이 더욱 단결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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