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한국에서 유신시절의 ‘주변부적 파시스트’ 독재자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사실상의 무처벌 전례가 만들어져서 제도적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또 아울러 이석기 의원의 체포와 재판, 통진당 해산 소송청구 등 일련의 정치·사상 탄압사태들은 ‘파시즘/유신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일각의 경각심을 높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논증하듯이, 정치·제도적 파시즘을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그 ‘재(再)도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르다. 박근혜 정권의 통치 방식은 ‘파시스트적’이라고 형용사를 붙일 만큼 권위주의적이긴 하지만, 우파·극우들의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구축된 한국의 경우에는 그들이 굳이 형식적 자유민주주의를 철폐시킬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사회적 파시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박근혜 정권이 그 ‘사회적 파시즘’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사회적 파시즘’의 골간을 이루는 것은 남자를 어릴 때부터 잠재적 군인으로 파악하여 ‘훈련’이나 ‘군기’를 중시하는 군사주의와 한국 군대의 유일한 실질적인 잠재적인 북한에 대한 악마화다. 박근혜 정권의 이석기 재판이나 통진당 해산 등의 정치·사상적 탄압 조치는,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파시즘’의 아비투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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