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OECD 산하의 한시적인 임시조직으로 소집되어 활동을 시작한 후, 매 5년 단위로 활동시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2004년 2월과 2012년 4월에는 각 8년간 활동시한이 연장됨으로써 사실상 항구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발표된 개정 FATF 권고사항은 먼저 위험기반접근법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AML-CFT 체제 전반에 걸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각국은 자국의 AML-CFT 체제가 그런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낮은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각국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부 FATF 권고사항을 간소화된 조치로 이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테러금융의 방지에 이어 2008년에 FATF의 임무에 추가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도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가 도입되어 관련자들의 자산동결과 자금지원 금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경우에도 그 거래관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고위관리자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조세범죄(tax crime)(직접세 및 간접세를 포함)가 전제범죄에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취해졌다. FATF는 2012년 2월 개정 권고사항 발표 당시에 예고한대로 2013년 2월에 국가간 상호평가의 지침이 되는 개정된 상호평가방법론(methodology)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지침(guidance)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 paper) 등의 발간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호평가 시점까지 개정된 권고사항을 국내법규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FATF의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의 방지도 그 임무로 추가된 바, 우리나라는 FATF 회원국으로서 2012년 개정 권고사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 법령의 개정과 제도의 정비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금융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금융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