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의 전제는 사람의 생존, 나아가 평화적 생존이다. 평화적 생존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은 주로 전쟁이었는데, 이러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적 규범의 차원에서 부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국가간의 약속만으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생존을 보장할 수 없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내적 규범의 차원에서 헌법에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이러한 평화에 관한 헌법원리를통하여 국가에 의한 전쟁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평화주의 원리의 보호영역은 주로 전쟁 또는 전쟁위협 없는 상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등에서 경험하듯이 이른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의한 위험이나 공포가 없는 상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자력의군사적 이용에 의한 핵재앙(원폭)뿐만 아니라 평화적 이용에 의한 핵재앙(원발사고)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적 생존을 평화주의의 보호영역에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핵재앙 국가인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반핵운동, 최근 고양되고 있는 평화적 이용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는 탈원전운동을 평화주의와 평화주의의 인권론적 표현인 평화권의 개념을 가지고 그 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반도 평화와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은 한 세트로 빌트인 된 것으로 모두가 평화적 생존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의 이용에 의한 위험까지를 포함하는 평화주의의 관점에 서게 된다면 원자력의 일체의 이용으로부터 탈피를 위한 실천 플랜으로서 기왕에 제기된 비핵지대화운동과 더불어 비원전지대화운동 등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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