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는 의회를 두 개의 원(chamber)으로 구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회가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되면 의회는 상이한 집단에 속하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다양한 집단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다. 또한 의회 안의 권력분점을 통해 입법기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의 통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다양한 집단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게 되면 합의의 도출이 쉽지 않고, 그만큼 중요한 국가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일한 정당이 두 개의 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면 사실상 입법기관 내부의 견제와 균형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에서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갖는다. 반면에 영국의 상원은 귀족대표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아일랜드의 상원처럼 직능대표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상원과 하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하원의 결정이 상원의 결정보다 우월한 영국식과 일본식이 있는 반면에 상원과 하원이 대등한 지위를 갖는 미국식과 독일식도 있다. 양원제는 헌법원리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소수의 의사가 대표될 수 있도록 하고,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권력분립을 가능하게 하며, 지방차치의 관점에서 지방주민의 의사와 이익이 대표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통일 후 북한주민의 의사와 이익이 적절하게 대표되도록 할 수 있다. 한국에 양원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상원의 구성방식, 정부형태와의 관계, 연방제 도입 여부, 선거제도의 유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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