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시장화 현상이 만연되었으며,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의 대상이 확대되고 경제난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자북한은 기존의 민법과 별도로 2001년 ‘손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북한이민사 법률관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불법행위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행정상 제제라고 볼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작물 책임의 범위가 협소한 등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나, 공법분야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불법행위책임법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북한 간에 전체적인 체계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또한 앞으로 남북간에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불법행위법제의 통합과 북한 불법행위관련법제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의 사유화와 시장화의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북한불법행위책임법제가 손해의 공평한 부담, 사적자치 등의 보편적인 근대 민사법률체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개선되는 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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