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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저작물의 지위와 베른협약: 일본 북한영화상영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Protection of North Korea Works and Bern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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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형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1-12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승인국   #저작물   #베른협약   #북한   #일본   #이주형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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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저작물을 인정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우리나라는 ‘북한의 법적 지위 부정설’에 따라한결같이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남한의 저작권법이 바로 적용되어 그에 따라 남한에서도 보호된다고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해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특수한 저작권 제도도 고려하지 않으며,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북한의 저작물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북한의 영화 저작물에 대해 국교가 없는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할의무는 없다고 못을 박고 있고 또한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로 미승인국가가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상호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다자조약의가입으로 회원국이 되는 것과 국가승인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03년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라한국의 저작물이 북에서도 공식적으로 보호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것은 북한지역에도 당연히 한국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법원의 입장과 모순되고 베른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수국 간 조약의 가입과 국가승인과는 별개이므로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북한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나 그 부속 합의서 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생각된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를 저작권의 인정근거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적인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