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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The International Legal Solution for North Korea’s Discharge of Hwanggang Dam Water

상세내역
저자 정민정
소속 및 직함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
권호사항 5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1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의 황강댐 방류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   #Gabčikovo-Nagymaros 판결   #이익 공동체   #제한적 영역 주권   #정민정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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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6월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전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국은 인명상ㆍ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군남홍수조절지를 완공하고 홍수예․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하여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상류 댐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임진강의 공동 이용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여 수자원의 공동이용체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남북한 관류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황강댐 방류 사건에 대하여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논의를 적용시켜 보았다. 기존의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북한의 일방적인 댐 방류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남한 측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도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 측은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전 통고 없는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행위에 대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난(distress), 국가적 필요상황(necessity)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임진강 수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남한과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UN 협약」은 남북한간 교섭 내용의 지침이 될 수 있고, 교섭 이후에 체결되는 양자협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남북한이 합의하여 ICJ에 제소하는 경우 ICJ는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ent),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과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구체적 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order)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협상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남북한의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지침도 같이 제시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법적 분쟁해결방안은 남북한간 임진강에 대한 공동 이용 체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적 분쟁해결방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간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남한은 교섭, 주선, 중개,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심사와 조정 등의 분쟁해결수단 가운데 북한의 정치적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임진강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적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제한적 주권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진강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남북한간 이익 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고, 둘째, 임진강의 공동이용에 관한 이익 공동체 설립에 관한 합의문의 해석 시 향후 발전된 국제환경규범이 지속적으로 해석의 근거로 원용될 수 있으며, 끝으로 향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진강을 이용하는 경우에 남한은 사과와 손해배상 이외에도 원상회복을 적절하고 실효적인 국가책임해제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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