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북한에 고착화된 계획(공식)과 시장(비공식)의 이중경제구조 또는 혼합경제를 사유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법률상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유화를 사적 소유(사적 노동)에 의해 경제활동이 탈국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잔여소득처분권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 개인이 잔여소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수공업, 식당, 서비스·운수업이 약 80%로 가장 높고 공장, 상점이 70% 초반, 농업이 65%, 그 뒤로 수산업이 약 60%, 광산업이 약 30%로 나타났다. 식품·생필품 등 현실적으로 요긴한 품목의 생산·유통에서 사유화가 높고 건물, 농기구, 선박, 차량, 기계 등 생산수단과 당국의 허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사유화는 낮은 것으로 인지되었다. 그 유형은 파트너십 계약형(대부투자), 공공자산 임차형(명의대여), 사영기업(개인기업)으로 나뉘는데 명의대여 형태의 사유화가 많다. 이는 국가(공식) 부문이 시장 세력에 적극 협력·공생관계에 있으나 사실상 사적 부문이 공적 부문을 절취·잠식하는 경향이 강해 북한의 시장화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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