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12년 11월 기존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문화유산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장하여 유물과 유적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북한 용어로는 비물질문화유산)까지도 국가에서 보존․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오랫동안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비판해 오던 북한이 스스로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보존을 위한 법제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향후 무형문화유산분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시점을 명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는 시기가 오면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협력, 남한에 전승되고 있는 북한지역 무형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 남북한 대표 무형문화유산 사이의 교류 사업 등은 남북 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통일 준비에도 매우 유용한 사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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