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어느 순간 급격히 진행될 것이다. 이는 독일의 예에서도 마찬가지다. 한독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측에서 다수의 인사들이 서독의 통일준비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나 독일 쪽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의아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독일의 예에서도 충분한 통일준비보다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통일의 과정에서는 남북한의 특수한 분단국가의 관계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터 잡아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교류에 관한 현실적 접점을 명확하게 찾아서 이를 현실성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일련의 판례연구는 적실성을 더한다. 통일 이전에 야기되는 민간차원의 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이미 북한에서 가족을 두고 월남한 이후 작고한 이에 대하여 북한주민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 논의에 있어서 최종적 귀착점은 결국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구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종래 정치경제적인 논의가 중점을 이루고 법제적 논의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 법리적 접근과 이해가 더욱 요구된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이산가족상봉ㆍ금강산관광 같은 과제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면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북쪽에 신설된다면 북쪽에 시장경제ㆍ기업경제의 물꼬를 확실하게 이식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공조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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