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역안보도 강과했지만 세계 곳곳은 여전히 화약고다. 국제사회는 전쟁이 군비경쟁이나 위하력 과시로 예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구에서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인권보장을 통한 세계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UN은 다양한 결의를 통해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고, 전쟁과 테러, 집단학살, 인신매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이론을 적용하면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활동결과에 따라서는 무력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UN의 세계평화정착 노력과 새로운 인권보장매커니즘의 실행 사례 가운데 하나로 2014. 3. 17.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와 대응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of Protect, R2P)’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권고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C)나 UN특별법정 등에 북한지도부의 제소를 주장했다. 본고에서는 이같은 국제규범의 변화현실 속에서 현행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과 내용, 국내에서의 적용현실을 살펴보고, 인도적 간섭이나 보호책임과 같이 형성중인 연성법(sofrt law)이 국제평화의 구현방법으로서 국제(인권)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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