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한 한일양국의 지배와 강력한 반공정책, 그리고 남북한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산과 생존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한반도와 일본을 오가며 밀항(密航)과 추방(追放)의 절박했던 사람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県)에 있는 ‘오무라(大村)수용소’이다. 1950년에 설치되어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했던 오무라수용소는 한국과 일본의 국민국가(nation-state) 공고화시기에 국민과 비국민을 분류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정당화한 공간이다. 또한 식민경험 이후 냉전분단체제에서 ‘국민’에 대한 양국의 책임을 전가하며 디아스포라를 양산하는데 기능한 일종의 ‘장치’이기도 하다. 한국정부는 자국민이 ‘난민’되는 밀항과 추방의 구조화 과정을 묵인하며 오무라수용소를 남한 반공국가체제 강화에 활용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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