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은 87년의 민주화의 과정을 퇴행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중대사건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반공이라는 배제의 논리가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종북”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통치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연합세력에 의해 상례화되는 예외상태의 또 다른 모습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사회를 탈정치화하면서 ‘비시민’으로 규정된 사회부분들을 정치과정으로부터 온전히 소거시켜 버리는 정치의 사법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 글은 이런 맥락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를 헌법정치의 맥락에서 규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48년체제로 총칭되는 헌법체제를 현재의 87년체제 혹은 97년체제와 비교하면서 이 48년체제가 일상화된 예외상태를 통한 통치술로 발현되는 양태들을 분석하고, 그 당대적 현상으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사법적 정치의 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사건에 비추어 천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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