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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법제 동향과 기업법제의 개편방향

Legislative Trends and Direction of the Enterprise Law Reform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박찬홍
소속 및 직함 한국증권금융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5-8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의 법치주의   #북한법제동향   #북한 기업법   #박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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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서 외국인투자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이 진척될 경우 국제정합성 요구 등에 따라 북한 기업법제의 정비가 수반될 것이다. 남북 기업법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북한의 기업법제 이해 수준을 선행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법치관과 법제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기업법제의 개편 가능성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기업법제 개편방향을 전망하였다. 북한의 법치관, 특히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관련 법제영역에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기업에 관해서도 기업의 생산성 증진 내지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 당국의 실질적인 노력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기업소법과 외국인투자 및 특수경제지대법은 여전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다양한 기업의 형태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고, 기업의 결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창설에 관한 규정 간의 체계 및 상호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밖에 외국투자기업과 거래하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업의 권리와 관련한 규정도 명백한 사유 없이 각 법령 간에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기업법제는 공통 적용사항을 통합하고, 기업형태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요구되며, 외국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경영활동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 입법기술적으로는 특수경제지대별로 두고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통합법 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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