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 및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1972년 헌법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1990년 이전 북한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입법으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990년 이전에 제정된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위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등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한 ‘실질적 법원리’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1990년 이전 북한의 여성․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령들이 1990년 이후현재에도 북한에서 법으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는 신법우선의 원칙․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에 의해서 그 적용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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