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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최근 동향- 조중협정 이후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Recent Development in the Law of DPRKo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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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우진
소속 및 직함 법무법인 세종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권호사항 6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6-18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라선경제무역지대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조중협정   #특수경제지대   #최우진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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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및 중국·러시아의 개발경쟁으로 북한의 라선경제무역지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개발의 당위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여년 이상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0년 북한과 중국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를 공동 개발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중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 조중협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총계획요강을 작성함으로써,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중국 주도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은 조중협정 및 총계획요강에서 합의, 구체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3년 9월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이 제정된 하위규정들 중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조중공동관리구역을 관할하는 관리위원회의 기구,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개발규정’은 지대에서의 개발계획 수립,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 등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업창설운영규정’은 지대에서의 기업의 창설, 운영, 재정회계 등을 정하고 있고,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은 지대에서의 노동자 채용, 해고, 보수, 노동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 하위규정들은 기존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들과 다소 다른 독창성을 보이며, 개성공업지구의 관련 법규와도 차별된다. 기존의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와 비교해 보면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하위규정들은 외관상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외국인투자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상절차와 보상액수 산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위규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조사절차와 이의제기 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변안전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특수한 정치·법률적 환경을 고려할 때 특수경제지대에서만큼은 외국인에게는 북한 형사법의 유연한 적용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5.24.조치 등 대북제재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라선경제무역지대로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와 같이 중국 주도로 지대가 개발되고 법제도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대륙 진출의 길목이자 동북아 개발 협력의 시작점이므로 우리 기업의 진출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늦어질 경우, 즉 중국 편향의 개발이 상당히 진전된 이후 진출하는 경우 우리 기업으로서는 북한과 중국을 모두 상대하여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선경제무역지대만큼은 대북사업의 관점이 아닌 동북아협력사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남북 간의 정세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기업의 진출을 장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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