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게 하는 대량살상무기이지만, 핵폭발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국민들이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에 의한 피해도 충분히 대비할 경우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적을 상대해야하는 다수의 국가들은 경보 및 안내, 소개, 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스위스가 모범적인 국가로서, 스위스는 1990년대에 이미 모든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축하였다. 미국도 다양한 경보 및 안내, 소개 및 대피에 관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계속하여 대비하고 있다. 현재의 러시아가 계승한 냉전시대의 소련은 민방위 조치를 핵억제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국은 핵피해 최소화의 필요성과 방향부터 토론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창설된 국민안전처는 핵민방위를 임무의 하나로 식별하여야 할 것이고,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정부는 핵공격이 임박하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국민들에게 즉각 경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하철 공간이나 대형 빌딩의 지하공간을 보완하여 공공대피소로 지정 또는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 및 가정에서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출입문을 보강하거나 장기간 생활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대피소로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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