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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협력방안 연구‒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설립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operation Scheme of Exchanging Copyrigh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A Focus on the establishment scheme of the intensive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 -

상세내역
저자 박지숙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학술지 계간 저작권
권호사항 2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3-16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 저작물 교류   #남북 협력방안   #단일 저작권 집중관리기구   #박지숙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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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사이의 저작권 교류는 1980년대까지 단절 되었다가 1990년대 교류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저작물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점차 남북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서로 다른 국가적 특성에의하여 저작물 무단이용과 저작권 이용계약의 적합성 등의 문제가 나타나 불법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저작권 교류의 활성화에방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남북 상호협력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상호 협력방안은 남북 저작권사업이 현재 저작권교류 관리 사업에서부터, 통일 이후에 법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작권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협력방안에 대한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현실에 적합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하여 대부분 창작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을 관리·보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남측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창작자뿐만 아니라 창작자가 속해있는 기관에게도 귀속되는 저작권을 관리·감독하는 북측의 저작권사무국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양측의 체계에 모두 적합한 남북 저작물 교류에 대한 남북 단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본다. 이렇게 살펴본 남북의 저작권 현 체제를 최대한 바꾸지 않는 선에서 남북 저작물교류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남북 단일의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를설립해야한다. 따라서 대리·중개의 성격을 가지고,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남북 단일의저작권 집중관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집중관리기구는 양국에 의해서 관리·감독 되어야 하며, 이러한 남북 단일 저작권 집중관리기구의 설립은 남북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남북의 의사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통일 이후에도 법적 안정을 주는 등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