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건물을 하나의 물건으로서 물권법상 독립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 외관만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제와 구동독,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법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대응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권리로서 토지사용권이 존재하는데, 두 권리가 동일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 두 권리에 의하여 상이한 두 체제 속에서 독립적 건물소유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모습에서 착안되는 것이 ‘우리의 지상권과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물권적 토지사용권은 동일하며, 종국적으로 남 북한 통일에 따른 법제통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권규정만으로 토지소유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구동독에서 통용되었던 물권적 토지사용권은 지상권과는 그 기능과 법적 성격 면에서 서로 다른 권리이어서 그 법적 지위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소유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독자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이 지상권이 아니라면 비전형의 물권으로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고유의 권리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도 위에서 언급하였던 구동독 및 중국에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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