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인력통합의 입법방안의 준비가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독일의 이러한 행정인력의 부족은 통일이후 행정체제 정비의 수많은 차질을 가져 왔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 이런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행정인력통합의 입법방안으로는 ‘(가칭)북한공직자 특별심사부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통한 통일행정인력의 통합법제화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 있는 행정인력을 지원하는 입법방안인 ‘(가칭)실향민의 통일행정인력채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가칭)통일대학원의 설립 및 시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전문적인통일행정인력을 양성하는 입법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지역민들이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는 통일한반도를 지향하고 수립해 나간다는 사명으로 통일 행정인력지원의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진정한 통일한반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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