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의미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한다. 곧 권력자와 공권력이 법에 구속됨으로써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권력남용이 예방되는 나라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66년간 법치주의를 표방하여 왔지만 현재 이 땅에 ‘정의와 공평’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법이 권력에 복종하고 강자 및 기득권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냉소주의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에 한국의 판사·검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판사·검사들이 수많은 사건에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법을 왜곡 적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판사·검사들에 의한 법왜곡은 현재에도 진행_중이다. 판사·검사들의 법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법왜곡죄를 형법에 도입해야 한다. 이미 독일, 스페인,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왜곡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법왜곡죄의 도입은 판사·검사들의 법왜곡을 막아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킬 것이고 또한 권력의 침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_내 사법관료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단죄하기 위해서도 형법에 법왜곡죄의 도입은 필요하다. 아울러 판사·검사의 법왜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기소기관의 설립(상설특검), 법왜곡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또는 진행의 정지, 법왜곡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에 대한 배상책임 추궁·변호사 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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