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외국사업자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관할권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통신호(traffic)의 이북 월경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국경 간 공급 규제 조치의 배경이었다. 본 논문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관련하여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위성서비스 시장 사업자 수의 부족으로 인한 비유효경쟁의 문제를 해결 혹은 시장 진입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 폐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규제를 토대로 시장의 힘으로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규제 당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