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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Unified Germany

상세내역
저자 박정배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5-18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한반도   #행정통합   #법제화방안   #현실 격리감   #행정인력   #행정체제   #박정배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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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문제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독일의 통일과정을 검토・분석함으로써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통일문제와관련한 법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통일국가의 법제통합과 관련하여 남북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법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에 많은 관심을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과정을 고찰함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통일이후의 수많은 난제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북한지역민의 차별과 소외됨이 없도록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과제 중 통일과정에 대한 계획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의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각 분야별 통합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행정통합의 법제화 방안의 준비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상에서 고찰해 본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과정을 고찰함에 그 의미가 있다. 행정통합 법제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 분단국 주민들의 감정에 가장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체성 및 수용에 있어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분단국가의 통합에 있어서 법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1989년 독일이 통일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에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60년 또는 그 이상 분단을 경험한 국가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통합에 있어서 법과 관련하여 통일된 법제도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차원이며,이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정체성을 발견함으로써 스스로 수용한 법제도를 통해 새로 통일된 국가를 자신들의 국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법제도 및 그통합과 관련된 모든 방안들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결국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법제화의 이론과 계획이 통일국가의 지역에 적용・시행됨에 있어서 “현실 격리감”의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적과제이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작업상 여러 자리를 거치면서 두 개의 분단국이 통일을이루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은 단계별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하는 Siegfried Broß 재판관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한반도통일 역시 점진적 통일방향에 맞추어 단계적・점진적인 행정통합 법제화를 계획・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