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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대응

The Steps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Detained Koreans in Sakhalin, 1945-1983

상세내역
저자 이연식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지 동북아역사논총
권호사항 (4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34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일본제국   #사할린한인   #강제동원   #귀환   #전쟁책임   #전후책임   #외교교섭   #일본정부   #한국정부   #이연식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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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패전 후 일본정부는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구 일본제국 내 일본인·비일본인의 송환은 미소 점령당국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소련이 일체의 외교교섭을 거부한 가운데 일본정부는 연합국총사령부를 통해 1946년 12월 ‘미소간 협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억류 일본인의 국내 귀환을 실현시켰다. 그리고 외교권을 되찾은 1950년대 중반에는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잔류 포로, 한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 및 가족의 귀환이 실현됨으로써 해묵은 억류자 귀환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상기 2번의 귀환교섭 과정에서 한인의 귀환은 여전히 미제 사안으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국적 등의 명분으로 포장된 혈통에 따른 차별적인 귀환교섭, 그리고 재일동포와 사할린 한인 등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비일본인’을 일본영토에서 추방하거나(북송사업) 새로 들이지 않겠다는 차별의식의 결과로서, 이것은 1960-1970년대 일본정부의 정책 방침을 규정하는 토양이 되었다. 1965년 한일조약 체결 후 한국정부가 또 다른 외교교섭 주체로 등장하자 일본정부는 ‘귀환자의 한국정착 보장과 한국정부의 귀환비용 부담’을 전제로 소련과 한인의 귀환문제를 교섭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1972년 의회질의에 대한 다나카 수상의 답변서로 공식화되어 향후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으로 확립되었다. 다나카 내각은 양국 간 외상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소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주된 이유는 소련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인의 ‘남한정착’을 배제하고 ‘일본정착(수용)’을 전제로 출국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일본정부가 일본은 ‘경유지 일뿐’이라는 고식적인 방침을 고집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매우 활발한 외교교섭이 이루어진 듯하지만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1976년 일본정부는 이나바 법무상의 발언으로 일본 영주희망자의 본국 정착, 귀환비용의 부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약간의 태도변화를 보였으나 소련의 미그기망명사건으로 일소관계가 경색되면서 빛이 바랬다. 그 후로 약 10년 동안 외교교섭이 정체된 사이에 사할린재판 등을 통한 시민운동세력의 비판, 이것과 연계된 야당의원의 압박,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비준과 난민조약 가입 후 재일동포와 사할린 한인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 등으로 일본정부는 한인 희망자의 일본영주귀국을 허가하고 한국가족과의 임시상봉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정부의 외교교섭은 ‘사할린 한인의 귀환문제는 북소 간의 문제’라는 소련정부의 오랜 방침이 페레스트로이카와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폐기되는 1980년대 말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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