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어의 기본을 세운다는 명분하에 한글 전용(專用)의 강제를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무효임을 논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용어인 한국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속하는 까닭에 헌법의 명문규정여부에 상관없이 헌법(관습헌법)의 일부다. 주권의 담당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입법인 국어기본법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 작성에서의 한글전용강제장치와 초중고 공교육에서의 한글전용강제장치를 통하여 한국어에 관한 관습헌법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국민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무조항(헌법 전문, 제31조 등)에, 국민의 교육권(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등)을 비롯한 자기계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조항 등에, 그리고 사법권 독립의 헌법원칙을 각기 침해한다는 주장을 논증했다. 이러한 한글전용강제조치가 바로 국어기본법 제1조의 목적조항이 천명한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의 향상,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목적이나 이익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부득이한 조치이거나 적어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헌법 제37조 제2항의 판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목적조항이 천명하고 있는 목적 내지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한글전용조치가, 더구나 한글⋅한자병용정책이라는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 마당에, 꼭 필요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결코 합리적이라고도 판단할 수 없다. 한글전용정책이 단순한 문자해독력의 증진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능적 문맹에 이르게 하는 우민정책이라 할 수 있고, 북한의 예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독재체제의 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 국어기본법이 천명하는 바로 그러한 목적이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단연코 한글⋅한자병용정책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일상 한국어어휘의 70%가, 그리고 전문용어의 90% 이상이 한자어이다. 그러므로 한자어에 쓰이는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응용력⋅창의력이 증진되며, 따라서 위 목적 내지 이익실현을 위해 더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언어⋅문화생활에서 한자를 모르고 문화적 삶의 질이나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불합리한 권력 행사는 자의(恣意)의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기능적 문맹인의 양산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국가 입법권의 행사라고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사실 사회변화에 따라 표기방법을 포함하는 언어생활이 자연발생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법률로 국가가 개입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사회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결코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조치는 위헌⋅무효화 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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