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처음 공론화된 1990년대 이래 거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근래에는 북한당국의 억압적인 사회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북한주민의 체제 외 비공식인 활동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주민이 적어도 통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헌법해석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주로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주민 인권문제에 대응하였고, 사법기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북한주민은 반국가단체 또는 평화통일의 동반자 소속 구성원만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지므로, 그 법적 권리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여 헌법적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통설, 판례와 같이 우리 헌법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도 효력을 가지며, 북한주민도 우리 국민에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취할 실익은 여전하다. 한편 북한의 법체제 역시 북한주민의 기본권 문제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이를 부분적이나마 긍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헌법해석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통설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북한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호내용과 국가의 역할에 따라 (i)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국가의 소극적 간섭(방해)금지 내지 부작위, (ii) 사회권적 기본권 등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실현과, 국가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으로서 (iii) 일반사인에 의한 침해 배제와 (iv) 북한당국의 불법적 침해 배제로 나누어 법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당국과 우리 정부의 관계를 고려한 특수한 형태의 기본권제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지역에 대한 실효지배의 부재라는 현실을 반영하되 그 적용에 헌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적어도 헌법개정이나 통일합의서 도입 전까지는 독자적 의의가 있고, 다만 현 상태에서 북한주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 헌법정책적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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