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과 평가 - 저당권을 중심으로 -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Real Security of the Amendment North Korean Civil Law in 2024 - Focusing on the Mortgage -

상세내역
저자 김영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1-17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민법   #북한 민법   #물적 담보   #담보물권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   #경과규정   #김영규
조회수 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북한 민법상 담보물권의 지위, 담보물권 일반, 저당권으로 나누어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의 특징에 대해서 저당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한 민사법제를 통합함에 있어서 북한 민법상 물적 담보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와 통일 민법에서 두어야 할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민법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大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상 저당권 등 담보물권 규정이 그 기본 대본이 되어야 한다. 먼저 담보물권의 지위와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담보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 규정을 북한 지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담보물권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453조, 제455조, 제458조)이 우리 민법(제329조, 제356조, 제369조, 제341조 및 제371조)과 같이 담보물권의 통유성으로 부종성과 물상대위성을 인정하는 점,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범위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점, 물상보증인을 인정하는 점 등은 담보물권을 규율함에 있어서 남북한 민법의 대표적인 유사점이자 접근 가능한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제491조 제3항)이 유치물에 대해서 동산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북한 민법(제2조)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을 취하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 개정 북한 민법이 물적 담보를 인적 담보인 보증과 함께 채권편에서 규율하는 것은 북한 민법상 재산권제도의 비체계성·단순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당권과 관련해서, 개정 북한 민법(제463조, 제469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이 우리 민법(제358조, 제362조, 제369조, 제399조)과 같이 저당물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종물에도 미치도록 명시하는 점, 손해배상자의 대위를 인정하는 점, 침해행위의 정지청구와 담보물보충청구권을 명시하는 점,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 등록의 삭제를 명시하는 점 등은 남북한 민법의 접근을 매우 높이는 요소들로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제464조 제3항, 제467조)이 법인이 아닌 개별 공민에 대해서 저당권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점,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저당물로서 금지하고 있는 점, 저당물을 설정할 수 있는 처분권자의 지위로 경영상관리권을 다루는 점 등은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통일 민법에서 위 규정들을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개정 북한 민법(제468조)이 저당과 임대의 관계에서 모든 기존의 임차권을 우선시키는 것은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기득권을 존중하되 통일 이후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밖에 중국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규정을 경제특구에서 도시 지역으로, 더 나아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한 것과는 달리, 북한은 2024년 개정 민법인 일반법을 통해 특수지대에서 바로 북한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담보물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를 좁히기 위한 추가적인 후속 입법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