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947년 4월에 ‘표창장’을 제정한 이래 6⋅25전쟁 때까지 북한군에 표창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1948년 10월 12일에는 처음으로 국기훈장이 제정되었고 1949년 6월 13일에는 군공메달이 도입되었다.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6⋅25전쟁 초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6월 30일 영웅칭호를 새로 제정했고 7월 1-13일에 전사의 영예훈장, 자유독립훈장, 리순신훈장을 새로 도입했다. 전쟁 전에 도입한 국기훈장과 군공메달의 수훈자도 개전 직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북한은 6⋅25전쟁 동안 북한인 718,712명과 중국군 450,686명 등 총 1,169,39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가장 많이 수여된 표창은 전체 수훈자의 81.7%가 받은 군공메달이었고 그 다음은 10.9%가 받은 전사의 영예훈장이었다. 국기훈장 수훈자도 6.6%에 달했으며 영웅칭호는 491명에게 수여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점령의 승패를 좌우하던 1950-1951년에 2중 영웅을 다수 배출했고 6회에 걸쳐 표창권한을 전선의 지휘관들에게 대폭 위임했다. 북한은 6⋅25전쟁 시기에 소련⋅중국처럼 표창제도를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국가 건설과 전쟁 승리를 추구했다. 북한군의 표창은 군인들의 정치적⋅군사적 지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향⋅가족⋅본인에게 사회적⋅경제적 보상을 주었다는 점에서 군대와 사회를 긴밀히 결속시켰다. 따라서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영웅 등 군사적 모범을 창출하고 이를 국가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6⋅25전쟁 전후에 군사적 요소가 북한사회에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