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북한군 포로가 ‘포로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포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전쟁포로로서 대한민국에 송환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제네바 제3협약상 본국으로의 송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닌 남한으로 송환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한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의 개념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경우의 북한이탈주민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북한군인들이 포로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상 본국 송환 규정에 따라 본국으로서의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북한이탈주민의 귀순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에 기초한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의 동일성’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효과로서 대한민국의 건국일,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민의 국적,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매우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북한군인의 참전 등 전쟁의 전개 상황은 대한민국이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적 국제정치현실에서는 이를 남북통일의 당위성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북한군인들의 대한민국 송환이라는 국제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계속성’ 등 중요한 법적 쟁점들이 투영되는 실증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전쟁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등 관련 국가들로부터 ‘전체로서의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받고, 남북통일의 소중한 추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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