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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재산 개념과 북한주민의 상속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보수약정의 법적 효력 및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

The Concept of Inherited Property under the Inter-Korean Family Relationship Special Act and the Legal Validity and Limitations of Attorney Fee Agreements in Inheritance Cases Involving North Korean Residents -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98670, rendered on April 4,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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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린하, 김제완
소속 및 직함 유한회사삼호 이사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5-26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성공보수금약정   #보수청구권   #상속재산분할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상속회복청구   #이린하   #김제완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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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속·유증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전되기 전까지 상속절차 중 관리·보존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민법은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 분할, 귀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재산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여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것을 제외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가목),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나목)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은 이 법이 적용되는 ‘상속·유증재산 등’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13조는 ‘상속·유증재산 등’에 대하여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한다. 남북가족특례법은 단순히 상속으로 북한주민 명의로 이전된 재산뿐 아니라, 남한 내 재산을 경제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까지 규제하며, 재산관리인을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본다(제15조). 대상판결은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련 소송에서 성공보수로 ‘총상속지분의 30%’를 청구한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상 제한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하여 이 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상속·유증재산 등’ 개념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재산, 그 재산이 처분된 재산 및 처분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강행법규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시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북가족특례법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북한주민의 상속·유증재산 등을 목적으로 한 약정은 유효하고, 성공보수 약정만 무효로 보아 일부 효력을 인정하였다. 결국 강행법규와 충돌하더라도 보수 청구를 허용하는 법리를 형성한 셈이며, 선례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가 쟁점인 사건에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보수액 산정 기준과 북한주민처럼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의 법률행위 유효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유사 사안에서 법무부 훈령 제1536호 「변호사보수규정」(이하 ‘변호사보수규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성공보수약정의 제도적 개선 논의는 강행규정과 사적 계약의 충돌을 조정할 합리적 기준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이 글은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을 중심으로,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의 해석과 적용범위, 그리고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등의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보수약정에 관한 법적 효력 및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