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존재가 드러나고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전까지 이들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되었다. 이들이 러시아군의 일부일 수 있다는 의견, 공동 교전자로서 북한군이라는 의견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참가한 용병이라는 의견이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러시아 북한 양국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이들이 공동 교전자로서 북한군이라는 것이 일반대중의 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신분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군의 법적 지위는 포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북한군이 용병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인 관계로 제1의정서 제44조 3항에 의해 북한군이 공격 개시 전과 중에 공연히 무기를 휴대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생포되면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포된 북한군 포로심문 과정이 언론과 인터넷에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포로와 그 가족들의 실질적인 박해 또는 인권침해가 예상된다. 북한군 포로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로라는 신분으로 인해 진정한 동의인지도 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며 설령 진정한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포로심문 과정의 언론 노출 그 자체가 제 3협약 제13조의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ICRC 주석서 의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출로 포로와 포로의 가족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억류국의 세심한 주의 역시 필요하다. 또한, 북한군 포로의 송환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에서부터 확립된 국제실행은 포로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을 할 수 없으므로 제3협약 제118조를 엄격하게 문언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책임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직접적 지원 또는 원조한 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이 성립함을 변론으로 하고, 전쟁 동안 발생한 북한군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북한군 행위가 어느 국가의 행위인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군의 위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어떤 합의를 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