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규범적 연결고리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통일교육 담론에 내재된 식민적 권력 구조와 발전주의적 논리를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과 법률의 주요 가치어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둘째, 이 과정에서 권력 위계, 침묵·혼종성 억압, 발전주의와 같은 탈식민주의적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셋째, 이러한 담론 구조는 어떠한 시민 정체성과 지식체계를 정상화하고 대안적 통일 담론의 가능성을 어떻게 제약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비판적 법담론 분석, 툴민 논증 모델, 프레이밍 이론의 통합적 접근과 탈식민주의적 코드북을 적용하여 헌법, 법령 및 교육과정의 연결성과 위계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헌법과 법률에서 강조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민족’ 등의 가치어는 하위 규범(시행령·지침)으로 내려가며 행정·성과 중심 언어로 재맥락화되어 중앙 통제와 평가 장치를 정교화하였고, 2022 개정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상위 규범이 ‘통일 감수성’, ‘민족동질성’, ‘미래 국토(균형 발전)’ 등으로 번역되어 학습목표와 성취기준을 구성함으로써 학생을 ‘통일 실천 주체’로 호명하고 주입을 정당화하였다. 그 결과 규범 사슬 전반은 국가→시민의 권력 위계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안적·혼종적 통일 모델의 목소리를 구조적으로 침묵시키고, 통일을 ‘근대화·경제 편익’ 중심의 발전 프로젝트로 축소하는 프레임을 순환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통일교육 담론에 대한 법과 교육 사이의 실증적 연결 구조를 제시하며, 현재의 통일교육이 일방적이고 식민적 발전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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