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대통령의 다른 자문기관이 임의적인 것과 다르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바, 현 정부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이전 정부보다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다소 약화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화된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기획․수립․조정․통제하고 국가위기에 대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사전 실무 조정, 국가위기조치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위기관리 시나리오 및 전략 개발 등의 기능을 구비한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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