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제목은 구동독의 주택사유화 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소유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그런데 통일한국의 주택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소유제도가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주택소유제도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주택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구동독의 주택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