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안보’ 관련 사건들의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을 비판적 담론 분석이라는 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접근하는 법사회학적 연구이다. 이 분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창출해 내는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분석 대상은 국가보안법, 이라크 국군파병,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권, 국방부 불온서적, 군형법 상의 추행죄(계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12개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확인된 군사주의 담론 구조는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양면적인 적(敵) 창출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라고도 규정하는 방식이다. 길항하는 공존과 적대의 성격이 독립적으로 유지되기에 정치사회적 변화에서 자유롭게 북한을 적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에 대한 절대화이다. 절대화된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을 대립시키는 구도가 반복되고, 그 구도 속에서 인권은 논의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의 형해화였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상 평화주의의 핵심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포기하면서 헌법 해석의 군사주의화를 노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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