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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외 탈북자 보호와 정착촌 설치문제 -탈북자의 강제북송 억제 및 인도적 보호의 관점에서-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broad and the Issue of Establishing Refugee Camp -Focused on Checking Forced Refoulement of NK Defectors and their Humanitaria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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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성호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71-60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탈북자   #불법월경자   #전가된 정치적 의견   #현장난민   #정착촌(난민촌)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제성호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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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해외에서 은신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강제송환,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등의 위험 하에 놓여 있다. 중국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불법월경자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른바 ‘국가탈출’ 개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탈북하는 순간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즉 저항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되어 난민협약 상의 난민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전가된 정치적 의견’이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설령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탈북자들은 대체적으로 UNHCR의 관행과 최근 국제난민법의 발전동향을 감안할 때 현장난민 내지 위임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탈북자들을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그들도 가입한 난민협약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탈북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UNHCR 주도 아래 중국의 변경지역에 난민촌, 곧 정착촌 개념의 수용시설을 설치해 ‘유엔특별관리구역’화하고 여기서 탈북자들에게 ‘일시적 피난민’ 지위 부여와 더불어 각종 구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공식적인 설치방안이 어렵다면, 중국 등 해당 국가의 묵인 하에 먼저 비공식적인 정착촌을 설치․운영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