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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부동산사용료제도와 시사점

Real Estate Usage Fee System in North Korea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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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강무
소속 및 직함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지 토지공법연구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부동산   #북한 부동산사용료   #감정평가   #북한 부동산관리법   #부동산가격공시제도   #허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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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의 주택공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부동산 암거래 시장이 점차 확대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2006년 4월 열린 제11기 최고인민회의 4차 회의에서 전국적인 부동산 조사와 사용료 징수 방침을 밝힌 뒤 당해 연도 예산안에 ‘부동산사용료’라는 재정수입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2009년 11월 부동산을 통제하고 열악해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총 6장 47조의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매매와 용도 변경, 무단임대를 금지하고,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사용료의 국가 납부를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관리법 제정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는 북한이 부동산 사용료를 적극 징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내 ‘시장 무질서’ 단속 및 기업․공장의 생산성 강화를 통해 계획통제경제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 논문은 북한 부동산 운영 및 부동산사용료 부과실태를 살펴보고, 부동산정책 변화 및 이에 따른 「부동산관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의 재산세와 유사한 부동산사용료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향후 통일 이후 북한 부동산의 처리 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