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하고 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인근 수역이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73년 이래 NLL 무력화를 기도하였으며, 연평해전, 서해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감행하였다. NLL 인근 해역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 차원에서는 도서방어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고, 북한에 유리한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예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이해관계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을 통하여 NLL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NLL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 자체에 경계 획정에 관한 통상적 의미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조약 전문에 나타난 대상과 목적, 문맥, 조약 체결시의 사정과 조약 체결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을 고려하여 조약 체결 당시 양측은 경계 전반의 문제를 일거에 확실히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계의 기준은 문맥과 후속 합의 또는 후속 관행에서 도출하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와 중국, 북한이 체결한 휴전협정 제2조제13호ㄴ목에는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 문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휴전협정 전반의 문맥 및 서언에 나타난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 보건대, 그러한 경계선을 예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추후의 관행을 살펴보건대, 북한은 정전 후 20년간 NLL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휴전협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로 볼 수 있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서는 NLL을 상호간 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추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남북한 당국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 규칙으로 유엔 해양법협약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평시 적용을 전제로 하는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상경계 획정 원칙에 관한 규정은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인 NLL에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NLL을 둘러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① NLL이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영해’가 아닌 ‘해상에서의 군사적 분계선’임을 주장, ②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합의의 전제조건 명시, ③ 유엔 사무총장에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진상조사를 위한 패널 설치 요청, ④ 2007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구상’의 발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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