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후 남북경협사업은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2010년 4월 이후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 측 시설 및 재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조치와 같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과 호의적인 처리를 약속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 투자자산의 보호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일방 정부와 상대방 투자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위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존중하고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은 남북경협사업이 남북관계의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남북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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