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거나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현재 상태에서 한국에게 가용한 방안은 공격이 임박할 때 공군력과 순항미사일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나 발사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비핵무기만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응징보복이 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국은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여 공격해오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핵공격을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이라도 감행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선제타격만이 실효성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필요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조건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선제타격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격편대 편성, 공격루트 및 표적 할당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습하며,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력증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할 것이다.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야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은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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