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를 감식하는 가장 투명한 시료가 바로법이다. 이 글은 북한의 법제를 사회적 의미에 맞추어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고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법제는 북한 사회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전제로 작용한다. 또한 체제 전환의 논리를 모색할 수있는 촉진제가 되기도 한다. 그에 따르기 마련인 법현상은 사회생활의 범주에서 법으로 말미암은 모든영역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다듬어 재현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진단과 진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북한은 지배층에 의한 작위적이고도 강력하며 굳건한 폐쇄 체제를 유지한채 법을 체제 유지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체제 속에 가두어 모든 사회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속에 스며들게 하고 있다. 더불어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형성되기 마련인 담론화한 규범적 사고에 획일적인 공감대만을요구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법적인 대응은 북한 법제의 사회적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법은 실제 이념과 사회에 구현된 정치체제의 차이에 파고들기 마련이다. 법의 변화를촉진하는 사회적 의미의 법 개념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욱 강조된다. 왜냐하면 특히 북한에서 분할되고선택된 법은 절대 권력자의 지배와 제어의 수단으로 정치사회적 구조를 배열하고 보장하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체제 하에서의 법이란 계급의 범주이자 상부구조의 요체이고, 경제적 기초에 이바지하는 통로이다. 그들에게 법은 정치의 한 표현 양식이요(그러므로 정치는 법보다 우위에 놓인다.), 실현수단으로 지배계급의 의사가 내재된 사회적 지배 도구이다. 당연히 법제 또한 그렇게 운영되고 반응한다.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법제도 속에서 살아 온 남북한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 올 통일에 때맞춘 법질서의새로운 형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법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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