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라드부르흐 공식을 비롯한 자연법적 논리에 의존한 해결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구동독 체제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러한 해결방식을 시도했던 독일의 사법부는 불법체제의 처벌을 위해 스스로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모순점으로 인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통일 한국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형법적 청산에 있어서는 독일의 판례를 모범으로 삼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헌법적 원리인 형벌불소급원칙의 배제는 먼저 입법적으로 통일을 위한 상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불법체제범죄의 사후적 처벌가능성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과 이에 근거한 개별입법을 통해 실정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와 별론으로 체제불법 청산에 있어 그 수뇌부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이론적 타당성은 법치주의 . 권력분립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벌불소급원칙의 근본사상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다만 불법체제 내에 존재하던 정당한 실정법이 권력적 의지에 의해 오적용 또는 의식적 배제되어 온 사례에 있어서는 체제붕괴 후 사후적 사법적 판단은 허용되는 변경판례의 소급적용으로 보아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은 기본적으로 불법체제를 형성 . 유지하여온 수괴급 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체제 내에서 기계적으로 지시를 수행하는데 그친 단순한 도구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소급적 처벌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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