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군의 정신교육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군의 정신교육을 분석하기 위해 규범적 근거와 변천과정, 그리고 종합적인 진단을 하였다. 우선 군 정신교육의 규범적 근거는 헌법에서부터 각군의 규정 및 핵심가치에 이르기까지 그 서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군 정신교육의 규범적 근거는 군인복무규율 등의 법령적 권위보다는 최고통치자에 의해 제시된 국정철학(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에 바탕을 둔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군 정신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군은 건군초기부터 사회화의 한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간혹 너무 적극적으로 사회를 주도하거나 과도하게 이끌어갔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식수준의 성숙과 군의 자정노력으로 군전문직업주의가 정착되게 되고 이러한 토대하에 정신교육의 질적인 성숙도 이루어졌다. 특정 사안, 특히 북한에 대한 ‘주적’ 표현과 관련해서는 전국민적 관심사로 인해, 군 정신교육정책을 포함하는 국방정책 전반에 중요한 이념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예민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한국군의 정신교육은 창군이후부터 이념적으로 군대를 유지해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군 전문직업주의 정착의 진통과정으로 긍정과 부정의 양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교육활동 측면에서 보면, 교육내용이 지나치게 지식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 목표설정과 평가에 있어서 기준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정신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교과내용의 구성방식에 있어서 ‘좋음’과 ‘옳음’을 혼용하고 있어서 정신교육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미래 군 정신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법`제도적으로, 정신교육을 위한 상위법령의 내용 및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군인정신관련 군인복무규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둘째, 교육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군의 정신교육을 전담할 국방정신교육원의 재설치를 제안했으며, 정신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설계시 범주 설정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으며, 정신교육 방법면에서는 이성편향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감성을 동시에 중시해야 함을 제안했다. 또한 정신교육 평가에 있어서도 개선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개괄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셋째, 행정제도적인 발전안으로,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훈장교들의 가치교육관련 학회활동 참여, 정훈장교 선발 및 위탁교육생 선발시 다양한 전공 중시, 위민군대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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