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빈발하는 사이버테러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도 이제는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왜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계속 당하는 것일까? 필자는 사이버테러를 전담하는 주무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군기무사령부, 각 수사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시급한 대응을 요하는 국가적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부서가 이처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효율적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3.20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정부는 청와대ㆍ국정원ㆍ미래부ㆍ국방부ㆍ안행부 등 1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뒤이어 터진 6.25 사이버공격을 계기로 청와대 등 주요기관 홈페이지 정기 정밀점검, 민ㆍ관 DDoS 대피소 수용 확대,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대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등을 보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즉응성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맡고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담당하며 미래부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터지는 사이버테러는 우리를 매우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과 국가 간의 공조를 위한 수사팀 인원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T 강국으로서의 역량발휘를 위한 정부, 민간, 학계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개발도 절실하다.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도발 위협수위를 높여온 북한은 테러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해 왔고, 그에 따른 잇단 사이버테러로 우려는 현실이 되었는바,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은 미국의 중앙정보부와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이버테러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물론 사이버테러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전방위 사이버테러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이 긴요하며, 특히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는 주요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계속 새롭게 개발되는 악성코드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꾸준한 정보보안 강화노력도 절실하다. 사이버테러행위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고의적 공격행위로서 예고나 징후가 없이 대응기술보다 한단계 높은 기술을 가지고 시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과 법제는 미리 갖추어 범죄를 예방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이버테러행위에 대한 최대한의 예측 가능성을 동원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며 이 논문에서 주로 고찰한 미국의 사이버보안법제 등 선진 법제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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