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 년 7 월 27 일에 체결된 6.25 전쟁 정전협정 원문에 한국 ( 군 ) 대표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 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북한과 한국학계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 이 연구는 정전협정 체결과정에 대한 역사적 반추를 통해 한국군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볼 수 없는 형식상 하자 (瑕疵) 로서 제시되고 있는 논거들을 반박하고 있다 . 정전협정 원문에 한국군 사령관의 서명이 없는 것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한국으로부터 군지휘권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16 개 참전국 사령관들과 한국군사령관까지 대표하여 서명했기 때문이었다 . 정전협정에 따라 1954 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에도 한국대표가 참석했고 , 이에 대해 공산진영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바 있다 . 1918 년 11 월 11 일에 체결된 제 1 차 세계대전 휴전협정(Convention d’armistice) 에서도 독일군의 무조건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했던 미군 사령관 존 퍼싱 (John Pershing) 은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고 , 연합군 총사령관인 페르디낭 포쉬 (Ferdinand Foch) 가 대표로 서명했지만 , 미군의 협정 당사자성은 부인된 바가 없고 , 우드로우 윌슨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받지 않고 , 1919 년 베르사유 평화협상에 참석했었다 . 한국정부와 한국민들 중 상당수가 “ 통일없는 휴전 ” 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던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궁극적으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정전협정을 준수했던 한국군이 당사자였던 사실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 이승만 정부는 국제연합군 사령부에 위임했던 군지휘권을 환수하지 않았으며 , 정전협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에 대한 준수를 약속했고 , 공산군측도 마크 클라크 국제연합군 사령관의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대표권을 확인한 이후 ,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 따라서 한국군은 정전협정의 엄연한 당사자이며 , 향후 전시작전권 환수가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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