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제도는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제도가 추구하는 제도적 이상은 권리변동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권리변동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부동산등기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특히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제도는 근대이후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추구하는 현행 법률의 체계에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함으로서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상 실현의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기 위한 인적 범위에 있어서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순기능의 측면이 있지만, 또한 역기능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순기능적 측면을 장려하면서도 역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외국인토지법 및 부동산 등기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점 중에서 특히 북한주민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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