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과 국적법은 북한주민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북한주민은 헌법과 관련 법률의 해석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당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된다. 북한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석론이 제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되므로 국가는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으며, 북한주민은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할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북한주민의 기본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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